강남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병동)은 공단 나눔경영의 일환으로 충현복지관(강남구 논현로98길 16)에서 재능기부를 통해 주차면 도색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공단은 사회적 약자 및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나눔경영 실천을 위해 꾸준하게 사회적 약자 프로그램을 발굴 및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활동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는 주차시설정비팀 직원 4명으로, 약 8시간에 걸쳐 주차면 16면(일반면 13면, 장애인 주차 3면)을 재도색하였다.
충현복지관 측은 도색 봉사활동을 마친 후, “복지관 방문고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 대단히 기쁘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박병동 이사장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지방공기업으로서 나눔경영 실천을 목표로 사회적 프로그램을 다각화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서울자치신문 김정민 기자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