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도시관리공단은 나눔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충현복지관 도색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강남구도시관리공단은 나눔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충현복지관 도색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강남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병동)은 공단 나눔경영의 일환으로 충현복지관(강남구 논현로98길 16)에서 재능기부를 통해 주차면 도색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공단은 사회적 약자 및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나눔경영 실천을 위해 꾸준하게 사회적 약자 프로그램을 발굴 및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활동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는 주차시설정비팀 직원 4명으로, 약 8시간에 걸쳐 주차면 16면(일반면 13면, 장애인 주차 3면)을 재도색하였다.

충현복지관 측은 도색 봉사활동을 마친 후, “복지관 방문고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 대단히 기쁘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박병동 이사장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지방공기업으로서 나눔경영 실천을 목표로 사회적 프로그램을 다각화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서울자치신문 김정민 기자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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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