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미공유로 시작하는 장애인 가정 공감프로젝트, 강남구가 도울게요! 취미공유로 시작하는 장애인 가정 공감프로젝트, 강남구가 도울게요!

하나, 함께하는 취미로 공감지수 200% 만들기! Zoom과 체험키트를 활용해 다양한 주제로 비대면 강좌를 매월 30명에게 제공합니다.

둘, 가족을 위한 취미 지원으로 돌봄 스트레스 뽀개기! 힐링도서를 활용한 독서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독서토론·커뮤니티를 지원해 스트레스를 완화합니다.

강남구 장애인*과 가족·보호자면 OK! 함께하는 취미로 시작하는 공감프로젝트! 단 정신장애인은 제외합니다.

소통은 Up, 스트레스는 Down! 장애를 넘는 강남 표 공감프로젝트 참여는 구글 폼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전화신청이나 더 궁금한 내용은 강남보건소 분소 물리치료실(☎010-3562-7183)로 문의해 주세요.


취미공유로 시작하는 장애인 가정 공감프로젝트, 강남구가 도울게요!
서로가 궁금한 장애인과 보호자 소통 계기 만들어요!

하나, 함께하는 취미공감지수 200% 만들기
Zoom과 체험키트를 활용해 다양한 주제로 비대면 강좌매월 30명에게 제공합니다.

둘, 가족을 위한 취미 지원으로 돌봄 스트레스 뽀개기!
힐링도서를 활용한 독서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독서토론·커뮤니티를 지원스트레스를 완화합니다.

강남구 장애인*과 가족·보호자면 OK!
함께하는 취미로 시작하는 공감프로젝트!
*정신장애인 제외

소통은 Up, 스트레스는 Down!
장애를 넘는 강남 표 공감프로젝트, 지금 바로 GO!
- 온라인 신청하기(바로가기)
- 전화신청·추가문의 : 강남보건소 분소 물리치료실 ☎010-3562-7183
arong@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