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소비자도 안심하고 환경도 안심하는 ‘소비기한표시제’가 시작됩니다!
소비기한으로 시작되는 반가운 변화들을 함께 알아볼까요?
◆ 유통기한, 장바구니의 마음을 무겁게 해요
“1+1”, “반값 할인”에 이끌려 장바구니 가득 담아온 음식들.
하지만, 그 이후 유통기한이 지난 몇몇 음식은
먹어도 되나 고민하다 결국 버리게 돼요.
◆ 좋은 소식이 마음을 가볍게 해요
유통기한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지는 일이
자꾸만 생기게 되는데요.
마침 마음을 가볍게 할 소식이 들려오네요!
바로 소비기한 표시제로 바뀐다는 소식!
◆ 소비기한, 덕분에 장바구니도 뿌듯해요
[소비기한]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
[유통기한]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 및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
소비기한은 유통기한보다 더 길어진다고 해요.
보관방법을 잘 지키면 장바구니에 담아온
음식을 좀 더 오래 먹을 수 있다는 의미죠.
대신, 소비기한이 지나면 절대 먹으면 안 돼요.
◆ 소비기한으로 탄소중립을 실천해요
식품 폐기↓ 탄소배출↓
먹을 수 있는 기한을 정확히 알게 되면
기한 때문에 버리던 음식이 줄어들겠죠?
그렇게 되면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때
배출되는 탄소도 줄어든다고 해요.
장바구니도 안심하는 소비기한,
과학적 검증이 뒷받침되어 안전합니다.
우리도 안심, 환경도 안심
아는만큼 안심이 보여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