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비용 Q&A! 우리 가족도 해당될까?
* 가족돌봄비용 지원제도란?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8세 이하(장애인 자녀는 만18세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 대상으로 가족돌봄휴가 1일 5만원(8시간 기준),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간 지원
Q1. 저는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신청 가능합니다!
-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라면 지원 가능
- 사업장 및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무관하게 지원 가능
- 일용직, 임시직, 계약직 등 비정규근로자도 사실상 상시근로를 하고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다면 지원 가능
* 단 동거친족만으로 이뤄지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은 남녀고용평등법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지원불가
Q2. 저는 가족돌봄휴가가 아니라 연차를 사용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한 경우 → 지원 가능
- 유급연차를 사용한 경우 → 지원대상 아님
- 무급휴가 등으로 사용한 기간을 노사합의로 가족돌봄휴가기간으로 변경(수정)한 경우 → 지원 가능
*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 경우 지원대상 아님
Q3. 맞벌이부부가 동일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신청 가능합니다!
- 가족돌봄휴가는 부부 동시사용을 제한하지 않음 → 지원 가능
- 부부가 동일한 가족에 대해 사용한 경우 → 지원 가능
Q4. 중학생 자녀가 코로나19에 확진됐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신청 가능합니다!
- 지원사유 중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는 경우는 자녀의 나이제한이 없음
① 가족이 감염돼 격리됐고
② 그 기간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했다면 지원 가능
가족돌봄비용 지원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신청자가 미리 준비해야 하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가족돌봄휴가 사용 확인서*, 지원사유별 증빙자료(격리통지문자 등), (자녀가 해당되는 경우) 장애인증명서
- 온라인 신청시 전산입력 대체 가능한 서류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신청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가족돌봄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 가족돌봄휴가 사용 확인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내 양식(바로가기)을 다운로드 받아 사업주가 작성한 후 제출
사업주도 근로자의 돌봄휴가 사용에 적극 협조해 주세요.
만약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거나 불이익을 줄 경우 익명신고 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내 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 페이지(바로가기)에서 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 또는 각 지역 고용센터를 이용해 주세요.
arong@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