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nches Come True!
강남구에 내가 디자인한 벤치가 생긴다!
세상의 모든 벤치 공모전 : 3.2(수) ~ 5.31(화)
테헤란로를 따라 숨겨진 ‘아트벤치’, 누가 만들었는지 궁금하셨나요?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강남구 전역에 설치될 ‘세상의 모든 벤치’에 당신의 아이디어를 더해주세요!
기간 | 3.2~5.31
참가자격 | 제한없음 *개인·단체 모두 가능. 출품자당 최대 3작품
공모대상 | 간선도로·양재천산책길 등 강남구 곳곳에 설치할 아웃도어형 벤치
선정수량 | 30점
접수방법 | 이메일(stella21@gangnam.go.kr)
유의사항
- 벤치 제작비는 지원하지 않으며 설치는 강남구에서 진행합니다.
- 설치할 수 없는 작품은 심사에서 제외됩니다.
- 동일 디자인으로 여러 개를 제작하는 경우 3점까지 가능합니다.
- 설치장소의 여건에 맞게 디자인 보완 및 변경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 더 궁금한 사항은? (바로가기)
‘세모벤’이 더 특별한 이유 하나 더!
오직 하나뿐인 벤치에 당신의 이름을 새겨드립니다!
* 출품자 정보, 작품설명영상 QR 기재. 기업·개인캐릭터 활용 가능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에 당신의 이름을 담은 벤치를 만들어보세요!
* 신청 및 문의 : 강남구청 뉴디자인과 ☎ 02-3423-7922
arong@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