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리마켓 1
플리마켓 1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실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1인 가구를 위한 공감 플리마켓’을 역삼동에 위치한 ‘강남구 1인 가구 커뮤니티센터’에서 3~11월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운영한다.

올해 첫 플리마켓은 26일 개최됐으며 판매자 15명과 방문객 100여명이 센터에 모여 쓰지 않는 물건을 매매하고 교환했다. 또 직접 준비해온 다회용기에 주방․의류세제 등을 100ml씩 담아가는 ‘리필스테이션’, 과일 등 소분 식료품과 반려식물 무료 나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플리마켓 2
플리마켓 2

강남구는 지난 2019년 전국 최초로 설립된 ‘강남구 1인 가구 커뮤니티센터’를 홍보하고, 관내 1인 가구의 관계망 형성을 돕기 위해 이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강남구의 1인 가구는 9만1093명으로 전체 가구의 40%에 달한다. 플리마켓 참여 신청은 매월 1일부터 3주간 센터 홈페이지(www.gangnam1.org)를 통해 가능하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강남구 1인 가구 커뮤니티센터가 혼자, 그리고 함께 잘 사는 방법을 알려주는 실용적인 교류의 장으로 기능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번 행사를 기획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1인 가구를 위한 커뮤니티센터 증설과 다양한 프로그램 기획 등 강남구 1인 가구의 고립․외로움 해소와 관계망 구축을 위한 지원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서울자치신문 김정민 기자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