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거리 안전기준, 관리해썹! 아는 만큼 안심이 보여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HACCP, 해썹.
식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들을 사전에 분석·차단하는 사전예방적 식품안전 관리시스템입니다.
식품의 제조·가공·유통 과정에 중요관리점을 설정해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생물학적·화학적·물리적 위해요소들을 관리합니다.
* 위해요소 관리방법 (예)라면 제조공정
- 화학적 위해요소 예방 : 원료 입고 시 시험성적서 확인
- 생물학적 위해요소 제어 : 증숙·유탕 과정에서 온도 및 시간 관리
- 물리적 위해요소 제어 : 충진·포장 과정에서 금속검출기 사용
2021년 기준 식품 중 HACCP제품의 비율은 89.6%에 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HACCP인증 의무화 제품도 점차 확대하며 안전한 먹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현재 HACCP인증 의무화 제품
- 알가공품, 유가공품, 비가열음료, 레토르트 식품, 배추김치, 빙과류, 어묵, 냉동수산식품(어류, 연체류, 조미가공품), 냉동식품(피자류, 만두류, 면류), 과자류·캔디류, 빵류·떡류, 초콜릿류, 어육소시지, 음료류, 즉석섭취식품, 국수·유탕면류, 특수용도식품, 그 외 연매출 100억원 이상 식품제조업체에서 생산하는 식품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5년부터 즉시인증취소제를 도입했습니다.
주요 위생안전조항이 지켜지지 않으면 즉시 HACCP인증을 취소해야 하죠.
* 즉시인증취소제
주요 위생안전조항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거나 정기평가 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즉시 HACCP인증을 취소하는 제도
안전한 먹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온 식품의약품안전처!
2022년에는 HACCP제품 비율을 확대하고 중요관리점 모니터링 데이터를 실시간 자동기록·저장할 수 있는 스마트HACCP을 확산할 예정입니다.
먹거리 안전기준, 관리해썹! 아는 만큼 안심이 보여요!
2022년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먹거리 안전관리에 힘쓰겠습니다.
arong@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