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을 위한 맞춤 컨설팅이 있다고?
상권 분석부터 제품 고도화까지
경영애로를 겪고 있거나 경영혁신을 원하는 소상공인과 예비창업자에게 경영·기술 관련 전문 인력을 활용한 맞춤형 상담을 제공합니다
[소상공인 컨설팅 이렇게 달라졌어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등록된 상담사(컨설턴트)가
소상공인 경영 수준에 상관없이 최대 4회 컨설팅을 해주던 획일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개편됐어요!
[지원대상]
예비창업자,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 지원 제외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사치향락적 소비·투기 조장 업종 등
[지원내용]
① 긴급경영 컨설팅
전문 인력(컨설턴트)을 활용한 ‘맞춤형 컨설팅’ 제공
-컨설팅 지원업종 : 음식업, 도소매, 서비스, 제조업, 기타
-지원분야 : 경영(마케팅, 영업홍보, 프랜차이즈, 직원관리, 재무관리, 안전·보건 관리 등), 브랜드·디자인(브랜딩 및 디자인 도입 및 고도화), 법률(특허, 법률, 세무, 노무 등), 기술(상품 및 메뉴 개발, 이·미용 비법 전수 등), 투자·디지털 전환(소상공인의 디지털화, 투자·펀딩 등)
-컨설팅 일수 : 1~4일
② 창의육성 컨설팅
경영개선 아이디어에 대한 자문 및 바우처 제공
-가치 향상 : 브랜딩, 디자인 제작, 상품 기획 등
-판로 창출 : SNS 마케팅 등
-스마트 전환 : 배달앱 입점, 모바일 홈페이지 개발 등
-경영·기술 혁신 : 경영 전략 수립, 신제품 및 메뉴 개발 등
-법률 지원 : 특허, 법률, 세무, 회계, 노무 등
-점포 개선 : 간판, 점포 리모델링, 안전·보건 시스템 구축 등
-지원금액 : 최대 300만원 이내
③ 무료법률 구조사업
상행위 민사사건의 변호사 비용 지원
-소송비용 :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필요 시)
-변호사비용 :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보수기준표에 따름
-사건내용 : 물품대금, 상가보증금, 상가임대차, 신용불량자 개인회생 및 파산, 기타 상거래 관련 소송사건
[신청방법]
신청기간 : 3월 23일(수)부터 4월 13일(수)까지
’22년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공식 누리집을 통해 신청
※ 동일 신청인 연 1회에 한해 지원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