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주민센터와 주변 환경정비, 무인택배함‧무인발급기 등 주민이용시설 소독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구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 도곡1동이 지난 15일 새봄맞이 환경정비를 실시했다.
직원 30명이 참여해 동 청사 안팎과 녹지대, 주민 이용 시설 등을 물청소 및 소독·방역했다. 무인택배함, 흡연부스, 무인발급기 등 주민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 내부까지 소독했으며, 청사 주변 숨은 공간까지 방치된 쓰레기가 없도록 정비했다. 대청소를 진행하며 발견된 노후 시설물은 빠른 시일 내에 정비를 완료할 예정이다.
청사를 방문한 주민은 “평소 도서관 이용과 서류발급을 위해 주민센터에 자주 방문하는데 직원들의 노력으로 쾌적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게 돼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장영수 도곡1동장은 “아름다운 도곡1동을 조성하기 위해 3월말에는 관내 쓰레기 상습 투기지역(공원 초입 및 어린이보호구역 인근) 대청소 및 소독·방역을 할 예정”이라면서 “앞으로도 ‘서울에서 가장 청결한 도시 강남’다운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una@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