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청소 전후 |
강남구(구청장 정순균)는 저소득가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해 도입한 청소·방역서비스에 소규모 집수리를 추가한 ‘2022 홈케어서비스’를 4월부터 시작한다.
강남구는 저소득 홀몸어르신·중증장애인·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11월까지 월 1회 집안청소와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저장강박가구’를 위한 특수청소를 6월까지 가구당 1회 지원한다. 이에 더해 올해는 훼손된 벽지·장판·방충망·수도꼭지 교체, 싱크대 높이조절 등 소규모 집수리도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해 강남구는 저소득 홀몸어르신과 중증장애인 129가구에 일반청소를, 312가구에 방역소독을 월 1회 실시했고, 저장강박·우울증 등으로 쓰레기를 집안에 방치한 25가구를 대상으로 특수청소를 지원해 큰 호응을 얻었다.
사업 대상은 강남구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홀몸어르신, 장애인, 중증질환자 및 차상위계층 등으로,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구청 사회복지과(02-3423-5862)로 문의하면 된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신체·경제적 여건이 여의치 않아 간단한 청소도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해 지난해 홈클리닝 서비스를 실시했고, 올해는 소규모 집수리를 추가한 홈케어서비스를 제공한다”며 “앞으로도 ‘모두가 차별 없이 건강과 행복을 누리는 품격강남’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