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실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올해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시설 ‘다함께키움센터’ 3곳을 추가 개소했다.
강남구는 지난 18일 논현2동 논현키움센터, 21일 일원스포츠문화센터 1층 누리봄키움센터를 개소했고, 자곡문화센터 1층 자곡키움센터는 4월 개소를 앞두고 있다.
구는 전국 최초로 2019년 4월 발달장애아동반이 포함된 수서동 ‘태화키움센터’를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역삼, 청담 등 8개소를 개소했고, 올해 개관하는 3개소를 포함해 총11개소를 운영하게 됐다.
특히 일원스포츠문화센터 내 1층에 위치한 ‘누리봄키움센터’는 강남구 최초 융합형 키움센터로,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넓은 685㎡(207평) 규모 ▲중식‧석식 무료 제공 ▲아침, 저녁, 토요일 틈새 돌봄 운영 등으로 관내 초등 돌봄의 거점 역할을 할 예정이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민선7기 강남구는 올해 다함께키움센터 3개소와 세 번째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추가 개소하며 안심할 수 있는 돌봄 환경 조성으로 부모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아이가 즐거워하고 부모는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키움센터를 앞으로 더 확충해 모두가 행복한 도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강남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