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수길 옆에 내 작품이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2022 미디어아트 콘텐츠(영상) 공모전
3.24(목) ~ 4.22(금)
가로수길 가는 길목, 화려하게 빛나는 ‘신사 다이나믹 그리드’에 내 작품을 걸 수 있는 절호의 기회!
2022 미디어아트 콘텐츠 공모전을 실시합니다!
미디어아트에 관심 있다면 누구나 OK!
- 기간 : 3.24 ~ 4.22
- 주제 : 사랑, 회복
- 포맷 : 2D·3D 애니메이션, 순수미술(평면), 일러스트, 영화(5분 이내) 등 디지털 화면으로 송출 가능한 모든 형식
* 1인당 또는 팀당 2작품까지 출품 가능
- 접수 : 메일(gangnam.media.gallery@gmail.com)
일정
접수(3.24~4.22) → 심사(4.25~29) → 수상작 발표(4월 말 개별 연락) → 수상작 송출(5.10~7.31)
*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시상내역
대상(1점) | 최우수상(1점) | 우수상(1점) | 장려상(3점) |
---|---|---|---|
100만원 | 50만원 | 30만원 | 20만원 |
강남 거리를 수놓는 미디어아트 갤러리, 여러분의 작품으로 채워보세요!
-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기(바로가기)
- 신청 및 문의 : 강남구 미디어아트 콘텐츠 공모전 담당자 ☎ 02-549-2891
arong@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