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도곡동 미미위클린놀이터(2019), 세곡어린이실내놀이터(2021)에 이은 세 번째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23일 일원동에 개관했다.
일원어린이실내놀이터는 693㎡ 면적에 회전놀이기구, 역할놀이존 등 놀이시설과 부모를 위한 휴식·커뮤니티 공간으로 구성됐다.
이용대상은 보호자를 동반한 취학 전 아동이며 발달단계별로 이용할 수 있는 맞춤형 놀이기구를 설치해 기존 실내놀이터와의 차별화를 시도했다. 매일 3회 2시간씩 운영되고, 안전관리를 위해 보육교사 자격보유자 등 직원 6명이 배치된다. 1인당 이용요금은 1000원이고 강남구청 홈페이지(www.gangnam.go.kr)에서 예약 후 이용할 수 있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민선7기 강남구는 지난해 실시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구민 요구사항 1순위인 ‘영유아 놀이·체험 공간 확대’를 위해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2026년까지 7개소로 늘릴 계획”이라며 “도곡동, 세곡동에 이은 강남구 3호 실내놀이터인 일원동 실내놀이터가 개포·일원·수서 지역 아동들을 위한 안전하고 유익한 놀이공간으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고 밝히고 “앞으로 아이들이 즐겁게 뛰어놀 수 있는 놀이공간을 더 확대해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도시 강남’을 완성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