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실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29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마을공동체 주민공모사업’에 참여할 35개 팀을 모집해 팀당 200~500만원을 지원한다. 사업운영기간은 10월까지다.
마을공동체 주민공모사업은 지역 현안과 공동의 문제 해결에 주민이 직접 나서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계획․제안․실행하는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자격은 거주지나 생활권(직장, 학교 등)이 강남구인 3~5인 모임이다.
사업 분야는 사회문제해결(자율의제/지구환경/공동육아/1인가구), 지역특화(주거환경/대치4동 주민모임) 총 6개로 공익성이 높은 사업을 우선으로 선발한다. 단순 취미나 친목도모사업은 제외된다. 신청은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www.seoulmaeul.org)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또 구는 사업계획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을 위해 28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사전상담을 실시한다. 구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강남구청 주민자치과 마을공동체팀(☎02-3423-5224, 5228, 5222)으로 문의하면 마을지원활동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임동호 주민자치과장은 “마을에 필요한 사업은 주민이 가장 잘 알고 있다”며 “주민 스스로 자발적인 교류를 통해 마을공동체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