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정책도 이젠 비스포크! 내가 만드는 우리 동네 맞춤 사업은?
3월 29일부터 4월 12일까지 강남구 마을공동체 주민사업을 진행할 단체를 모집합니다.
복작복작한 우리 동네, 제일 잘 아는 사람은 역시 동네사람이죠!
환경보호, 육아, 1인가구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복잡한 마을사업, 이제 직접 만들고 제안하자!
총 35팀 선발, 팀당 최대 500만원 활동비 지원!
마을 활동에 열정이 있는 주민이라면 OK!
제안서부터 실행까지 컨설팅 제공!
내 손으로 만드는 우리 동네를 위한 맞춤 정책!
* 모집공고문 보기(바로가기)
* 사업설명회 영상(바로가기)
* 안내자료집 읽기(바로가기)
arong@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