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9~30, Zoom 활용해 전현직 인사담당자 특강 및 멘토링 제공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실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3월 29일과 30일 양일간 관내 청년을 비롯한 취업준비생 200여명을 대상으로 비대면 맞춤형 취업특강을 실시한다.
이번 특강에는 국내·외 대기업 전·현직 인사담당자가 취업시장 트렌드와 지원전략을 주제로 강연한다. 29일에는 SK이노베이션 전 인사부장이 올해 대기업 취업 트렌드와 정보를, 아모레퍼시픽 채널영업부장이 이력서 작성과 면접 준비에 대해 특강을 진행한다. 30일에는 나이키 기획팀 차장의 '2022 글로벌 취업트렌드와 정보', 마이크로소프트 전 인사총괄의 '글로벌기업 이력서 작성과 면접준비 분석'이 이어진다.
각 특강은 1시간 강연과 30분 멘토링으로 구성되며 온라인 플랫폼에 익숙한 MZ세대의 특성을 반영해 줌(Zoom)을 이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한다. 참가신청은 오는 28일까지 구글폼(바로가기)으로 할 수 있고 더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청 일자리정책과(☎02-3423-5575) 또는 큐리아서티 프로젝트(☎070-7012-7755)로 문의하면 된다.
박성희 일자리정책과장은 "강남구는 '온택트리더'로서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취업박람회 개최, 취준생을 위한 AI면접 지원 등 4차 산업혁명시대 취업 트렌드를 반영한 일자리 지원책을 펴고 있다"며 "앞으로도 MZ세대와 함께 호흡하는 정책으로 청년들의 취업역량을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arong@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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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