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실현하고 있는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21일 강남구와 우호도시 관계인 강원도 동해시에 산불 이재민 지원을 위한 성금 3000만원을 전달했다.
성금은 강남구 전 직원이 자율 모금한 금액과 강남구 출연재단인 강남복지재단의 후원으로 조성됐으며, 강원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산불피해 이재민의 피해복구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전 직원이 성금을 모금했다”며, “조속한 피해복구가 이루어져 시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서울자치신문 김정민 기자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