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규언 동해시장과 이호현 강남구 복지생활국장
심규언 동해시장과 이호현 강남구 복지생활국장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실현하고 있는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21일 강남구와 우호도시 관계인 강원도 동해시에 산불 이재민 지원을 위한 성금 3000만원을 전달했다.

성금은 강남구 전 직원이 자율 모금한 금액과 강남구 출연재단인 강남복지재단의 후원으로 조성됐으며, 강원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산불피해 이재민의 피해복구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전 직원이 성금을 모금했다”며, “조속한 피해복구가 이루어져 시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서울자치신문 김정민 기자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