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는 국내입국 시 격리를 면제합니다

예방접종 완료자란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노바백스, 시노팜(베이징), 시노백, 코비쉴드, 코백신, 코보백스 등WHO 긴급승인백신을 2차 접종하고 14일이 지나고 180일 이내이거나 3차접종자를 의미합니다.

3월 21일부터 국내 예방접종자와 해외 접종자 중 이미 국내 보건소에서 접종이력을 등록한 분은 격리의무를 면제합니다. 4월 1일부터 국내에서 접종이력을 등록하지 않은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도 격리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위험도가 높은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 예방접종완료자라 하더라도 격리 대상입니다. 3월 14일 기준으로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가 해당됩니다. 또 미접종자는 지금까지처럼 입국 후 일주일간 격리대상압니다.

사전입력시스템 Q-code를 통해 예방접종력이 확인되면 격리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접종했거나 국내 보건소에 접종이력을 등록한 경우 3월 21일부터 사전입력시스템으로 자동연계됩니다. 국내 미등록 해외 예방접종자는 사전입력시스템에 직접 접종력을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이전까지 해외입국자는 입국 전, 입국 첫날, 입국 6~7일차에 각각 PCR 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제 PCR검사는 입국 전, 입국 첫날 두번 받고 6~7일차에는 신속항원검사를 받습니다. 항원검사는 자체검사,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검사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기체류 외국인 등 시설 격리대상자는 이전처럼 3회 모두 PCR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4월 1일부터 해외입국자의 방역교통망 의무 이용을 중단합니다. 모든 입국자는 방역버스, KTX 해외입국자 전용칸 말고도 대중교통을 이용해 숙소 등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사전입력시스템을 통해 입국자가 신고한 정보를 관리함으로써 공항에서 전화번호 및 주소 확인절차를 생략하고 입국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였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국내입국 시 격리를 면제합니다

예방접종 완료자 기준
- WHO 긴급승인백신*을 접종한 아래의 대상자
2차접종(얀센은 1차) 후 14일이 지나고 180일 이내인 자
3차접종자
※ WHO 긴급승인백신 :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노바백스, 시노팜(베이징), 시노백, 코비쉴드, 코백신, 코보백스

격리면제 대상
- 3월 21일부터 국내 예방접종자와 해외 접종자 중 이미 국내 보건소에서 접종이력을 등록한 자
- 4월 1일부터 국내에서 접종이력을 등록하지 않은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도 격리면제 가능
위험도가 높은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 예방접종완료자라 하더라도 격리 대상
   *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3.14일 기준)

미접종자 등 조치 : 현행대로 격리 대상

예방접종력 확인 방법
- 사전입력시스템(Q-code; 바로가기)을 통해 예방접종력이 확인될 시 격리면제 가능
- 국내접종자(3.21~) : 국내에서 접종한 분, 해외 접종자도 이미 국내 보건소에서 접종이력을 등록한 경우에는 사전입력시스템으로 자동 연계
- 해외접종자(4.1~) : 국내 미등록 해외 예방접종자는 사전입력시스템에 직접 접종력을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

해외입국자 PCR검사 횟수 조정(3.10~)
- 해외입국자 대상 3회(입국전/입국1일차/6~7일차) PCR검사를 2회(입국전/입국1일차)로 조정
- 6~7일차 검사신속항원검사로 대체(자가검사,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중 선택 가능)
※ 단기체류 외국인 등 시설 격리대상자는 3회 모두 PCR검사를 진행(현행 유지)

해외입국자 대중교통 이용, 입국절차 간소화 등 입국자 편의 증대(4.1~)
- 해외입국자 방역교통망* 의무이용 중단, 모든 입국자는 대중교통을 통해 숙소 등 이동 가능
- 사전입력시스템을 통해 입국자가 신고한 정보를 관리함으로써 공항에서 전화번호 및 주소 확인절차 생략→입국소요시간 단축
※ 방역교통망 : 방역버스, KTX 해외입국자 전용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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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