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 건강노트 #2
족저근막염 예방 및 통증감소를 위한 스트레칭
오래걷거나 서있었을 때 발바닥 통증을 느낀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족저근막염을 앓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족저근막염이란?
발바닥 근육을 둘러싸고 있는 근막에 염증이 발생해 생기는 질환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생길까요?
1. 오랜시간 걸었을 때
2. 준비·마무리운동 없이 신체활동을 했을 때
3. 발에 지속적인 부담을 줬을 때
지금부터 족저근막염 예방 및 통증감소를 위한 스트레칭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스트레칭하기
1. 벽을 잡고 섭니다.
2. 한 발을 뒤로 빼고 뒷발 앞꿈치에 고정할 물건을 둡니다.
3. 종아리와 발바닥의 당김을 느끼며 10~30초간 동작을 유지합니다.
* Tip : 뒷다리의 무릎을 쭉 편 상태로 고정합니다.
같이 하면 더 좋은 운동!
1. 골프공, 테니스공, 야구공 등 딱딱한 공을 바닥에 놓고 발바닥 아치 안쪽 가운데 둡니다.
2. 발바닥 안쪽 아치부분이 전반적으로 자극될 수 있도록 공에 체중을 실어 앞뒤로 굴려줍니다.
지금부터 신체활동 전후 스트레칭을 통해 족저근막염을 예방해보세요!
arong@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