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16일 오전 10시부터 23일까지 상자텃밭 세트를 구민과 관내 어린이집 등 다중이용시설에 분양한다.
‘상자텃밭’ 분양은 강남구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받아 선착순으로 접수해 진행한다. 지난해에 상자텃밭 분양은 구민들의 뜨거운 반응에 힘입어 1시간 안에 조기 마감된바 있다.
공급수량은 1400세트로 개인 5세트, 단체는 10세트 이내로 신청해 1세트 당 자부담금 8500원에 공급받을 수 있다.
상자텃밭세트는 텃밭상자, 상토, 모종, 종자, 사용설명서 등으로 구성돼 있고 A/B형 중 선택하면 공급업체가 신청 주소지로 무료 배송한다.
구 관계자는 “텃밭 조성이 어려운 실내공간에 상자형 텃밭을 공급해 구민에게 자연친화적 공간과 자녀들을 위한 체험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외부활동이 어려운 시기에 집에서 건강한 먹거리를 직접 수확하면서 코로나19로 지친 마음을 달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남내일신문 박성민 기자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