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실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지난 5일 재택치료자 격리통지서를 보건소 방문 없이 구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는 온라인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지난달 28일 이후 검체검사를 받은 관내 확진자는 강남구청 홈페이지 ‘종합민원-알림서비스’의 ‘격리통지서 발급’ 메뉴에서 실명인증 후 통지서를 전자파일로 받거나 인쇄할 수 있다. 직접 인증이 어려운 미성년자나 노약자는 역학조사서에 기재한 보호자 연락처로 인증하면 된다.
강남구는 코로나19 초기부터 전국 최초로 홈페이지를 통한 ▲재난지원금 간편 조회 ▲모바일 임용장 수여 ▲온라인 간편 출입명부 ▲방역현황 및 마스크보유 약국 현황 지도서비스 등을 제공했고, 지자체 최초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자점자 서비스를 도입했다. 또 ▲QR코드 하나로 원스톱 검사가 가능한 스마트감염병센터를 운영했으며, 모바일앱 더강남을 통한 ▲스마트 출입명부 ▲비대면 전자민원 신청 ▲코로나19 검사결과 확인 서비스 등을 전국 최초로 도입해 적극행정 모범사례로 수차례 선정된 바 있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민선7기 강남구는 누구보다 빠르게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왔다”고 밝히고, “계속해서 ‘온택트리더’다운 선진적인 행정시스템 구축과 공유로 그동안 받아온 혜택을 사회에 나누는 ‘마더시티(Mother City)’로서의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