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통지서 발급
재택통지서 발급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실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지난 5일 재택치료자 격리통지서를 보건소 방문 없이 구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는 온라인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지난달 28일 이후 검체검사를 받은 관내 확진자는 강남구청 홈페이지 ‘종합민원-알림서비스’의 ‘격리통지서 발급’ 메뉴에서 실명인증 후 통지서를 전자파일로 받거나 인쇄할 수 있다. 직접 인증이 어려운 미성년자나 노약자는 역학조사서에 기재한 보호자 연락처로 인증하면 된다.

강남구는 코로나19 초기부터 전국 최초로 홈페이지를 통한 ▲재난지원금 간편 조회 ▲모바일 임용장 수여 ▲온라인 간편 출입명부 ▲방역현황 및 마스크보유 약국 현황 지도서비스 등을 제공했고, 지자체 최초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자점자 서비스를 도입했다. 또 ▲QR코드 하나로 원스톱 검사가 가능한 스마트감염병센터를 운영했으며, 모바일앱 더강남을 통한 ▲스마트 출입명부 ▲비대면 전자민원 신청 ▲코로나19 검사결과 확인 서비스 등을 전국 최초로 도입해 적극행정 모범사례로 수차례 선정된 바 있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민선7기 강남구는 누구보다 빠르게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왔다”고 밝히고, “계속해서 ‘온택트리더’다운 선진적인 행정시스템 구축과 공유로 그동안 받아온 혜택을 사회에 나누는 ‘마더시티(Mother City)’로서의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자치신문 김정민 기자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