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급증에 대처하고 발생 가능한 새로운 변이에 대응하기 위해
- 기존 접종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만5~11세 소아 기본접종 시행
- 2차접종효과가 감소한 만12~17세 청소년 3차접종 시행
◆ 소아 기본접종 계획
- 대상 : 접종일 기준으로 생일이 지난 2017년생(만5세)부터 생일 지나지 않은 2010년생(만11세)
- 백신종류 및 간격 : 소아용 화이자 백신, 8주 간격으로 1·2차 접종
- 예약기간 및 방법 : 3.24부터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 누리집(바로가기)에서 온라인 예약
* 당일 예약은 의료기관 예비명단 통해서만 가능
- 참고사항
중증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 예방접종 적극 권고, 그 외 건강한 일반 소아는 자율적으로 접종 시행
접종 당일에는 안전성 및 이상반응 모니터링 위해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 동반 필수
* 코로나19 감염 이력 있는 소아의 경우 중증·사망 예방 등을 위해 고위험군에게만 기초접종 완료를 권고
[만 5세~11세 중 접종 필요 고위험군 범위]
- 만성 폐 질환, 만성 심장 질환, 만성 간 질환, 만성 신질환, 신경-근육질환
- 당뇨, 비만, 면역저하자(면역억제제 복용자)
- 만성질환으로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시설에서 치료, 요양, 수용 중인 소아
- 이외에도, 상기 기준에 준하는 고위험군 만 5세~11세 소아로서 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사소견에 따라 접종 권고
◆ 소아용 화이자 백신이란?
- 안전성을 고려, 투여용량이 기존의 1/3 수준(30㎍ → 10㎍)으로 별도 제조된 백신
- 미국 등 4개 국가의 임상 연구에서 기존 백신과 면역반응은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 2차 접종 후 7일 경과 시 감염예방효과 90.7%
- 중대한 이상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 전반적인 안전성 정보는 만 16세~25세와 유사한 수준
◆ 청소년 3차 접종 계획
- 대상 : 2차접종 후 3개월(90일) 경과한 만 12세~17세 청소년
* 면역저하자는 2차접종 2개월(60일) 이후 접종 가능
- 백신종류 : 화이자
- 예약기간 및 방법 : 3.14부터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 누리집(바로가기)에서 온라인 예약
* 카카오톡·네이버 잔여백신 예약이나 의료기관 예비명단 등록 통해 당일접종 가능(3.14부터)
- 기본접종 완료 후 확진된 경우 성인과 동일하게 3차 접종 미권고
◆ 5-11세 기초접종, 12-17세 3차접종 이후 이상반응 관련 FAQ
Q1. 5-11세 접종을 먼저 시행하고 있는 해외 국가에서는 어떤 이상반응이 나타났는지 5-11세에서도 심근염 발생위험이 높은지 궁금합니다.
A. 5-11세 접종을 먼저 시행하고 있는 해외 국가에서 5-11세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은 구토, 발열, 두통 등 일반 이상반응이였습니다. 이는 성인과 유사하며, 증상은 대체로 수일 내 소실되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해외 국가에서 5-11세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심근염 발생 위험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다는 보고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Q2. 12-17세 3차 접종 이후 나타난 이상반응 중 기존과 다른 점이 있었나요?
A. 12-17세 3차 접종을 먼저 시행하고 있는 해외 국가에서 3차 접종 이후 1·2차 접종과 다른 이상반응이 나타난다는 보고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차 접종 이후에도 주로 주사부위 통증, 두통, 피로, 발열 등 일반 이상반응이 나타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arong@gangna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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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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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