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실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강남에서 만나는 세상의 모든 벤치’ 디자인 공모사업에 참여할 시민, 기업, 단체를 이달 2일부터 5월 31일까지 모집한다.

강남구는 지난해 공모로 선정된 15개의 아트벤치를 테헤란로에 설치한 바 있으며, 올해는 범위를 확대해 관내 주요 도로변과 양재천 산책로 등에 30개의 벤치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응모는 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받아 이메일로 접수할 수 있다. 도시경관과 조화를 이루면서 이용 편의를 고려한 디자인으로 규격 제한은 없다. 출품자가 벤치를 제작하고 구가 설치하는 방식이며, 강남구는 출품자의 이름과 QR코드 등이 기재된 표찰을 부착해 홍보 기회를 제공한다.

유현준 홍익대 건축학부 교수는 “벤치는 휴식과 소통의 공간”이라며 “강남구를 시작으로 전국에서 시민의 특색 있는 아이디어로 제작된 벤치를 볼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세상의 모든 벤치’는 사회적 가치와 기업 이익이 상생하는 공유가치창출(CSV; Creating Shared Value)사업”이라며 “앞으로도 도시 외형뿐 아니라 공동체의 정체성과 가치를 정립하는 차별화된 정책으로 함께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품격 강남’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자치신문 김정민 기자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