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지난 2월 도곡근린공원(도곡동 산31-4번지)에 2.5km의 ‘걷고 싶은 매봉길’ 조성을 완료하고 3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걷고 싶은 매봉길’은 강남구 도심 속 산지형 공원인 매봉산 도곡근린공원 둘레를 걷는 순환 산책로다. 구는 기존 산책로를 정비하고 데크로드·야간조명을 설치해 누구나 언제든지 안전하게 산책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강남구는 지난 2020년 8월 강남세브란스병원 일대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공공기여로 받은 병원 소유의 공원 부지 3만3799㎡를 둘레길로 연결해서 이번에 구민들을 위한 순환 산책로로 재탄생시켰다.
구는 5월까지 둘레길 인근 원형광장을 잔디광장·체육시설 등을 갖춘 힐링공간으로 조성한 뒤 도곡근린공원 정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민선7기 강남구가 첫발을 뗀 2018년 이후 ▲양재천 메타세쿼이아길 ▲대모산 무장애길 ▲경기고 담장길 쉼;힐스 ▲봉은사 힐링명상길을 비롯해 올해 ▲도곡근린공원 걷고 싶은 매봉길을 조성 완료하면서 도심곳곳에 자연과 함께하는 힐링길을 만들어왔다”며 “앞으로도 일상에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구민 맞춤형 쉼터’를 확대해서 살기 좋고 안전한 ‘필(必)환경도시 강남’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강남포스트 조인정 기자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