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3일까지 2022 강남구 청년네트워크 위원 모집…관내 거주·재직·단체활동 중인 만19~39세 대상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실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청년 네트워크 위원 모집기간을 4월 3일까지로 연장했다. 강남구에 거주하거나 관내 사업체·비영리단체 등에서 활동 중인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면 누구든 신청할 수 있다.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실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청년 네트워크 위원 모집기간을 4월 3일까지로 연장했다.

모집인원은 30명 내외로 강남구에 거주하거나 관내 사업체·비영리단체 등에서 활동 중인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면 누구든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방문접수 중 선택할 수 있다. 신청서류를 이메일(zzzng165@gangnam.go.kr) 또는 강남구청 일자리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청년 네트워크 위원으로 선정되면 ▲청년문제 및 정책에 대한 현안 논의 및 의제 발굴 ▲청년정책 관련 행사 참여 ▲청년 네트워킹 참여 및 홍보를 통한 구정 참여 ▲강남구 청년정책 모니터링 ▲분과별 프로젝트 기획 및 실행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일자리정책과 청년지원팀(☎02-3423-5574)로 문의하면 된다.
arong@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