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코로나19 확진이 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부모님들의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탈수, 고열, 귀 통증, 코피, 구토, 설사, 발진, 호흡곤란 등 증상별 대처방법을 알려드립니다!

1. 탈수

- 잘 먹지 않거나, 수분 섭취가 되지 않을 경우, 인후통이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경구 해열진통제를 투여하고 인후통이 덜 할 때 찬물, 아이스크림 등 시원한 음식을 먹이세요. 추가적으로 차가운 쌀 미음, 숭늉을 먹여 저혈당을 예방합니다.
- 구토로 인한 탈수 현상이 있는 경우, 탈수와 저혈당을 방지하기 위해 살짝 간을 한 묽은 죽, 쌀 미음 혹은 숭늉을 5~10분 간격으로 한 수저씩 먹이세요.
- 설사로 인한 탈수가 의심되는 경우, 구토가 심하지 않다면 죽, 쌀 미음을 평소 먹는 양보다 좀 더 증량하기, 수유기의 아기는 차지 않을 정도로 식힌 분유를 소량씩 자주 수유해 주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의 소변량이 줄어드는지, 소변색이 많이 진해지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만약 소변량이 하루 동안 평소의 절반 이하로 감소한다면 119로 연락하세요.


2. 고열

물을 자주 마시도록 해 주세요. 미온수 마사지도 도움이 됩니다. 2가지 종류의 해열제(아세트아미노펜, 이부프로펜)를 준비하여 3~4시간 간격으로 교차 복용해 주세요. 코로나 감염에 의한 고열 증상은 연령별·개인별로 차이가 있으나 2~3일 후 해소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3. 귀 통증

귀의 통증은 대부분 코 막힘과 연관되는 경우가 흔한데, 중이염인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대부분 즉시 항생제를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세트아미노펜, 이부프로펜 등 해열진통제로 통증을 조절해 주세요.


4. 코피

코로나19 감염 후 코 막힘이 심한 경우, 상기도 점막에 심한 염증이 생기고 부종이 생겨서 나타나는 증상일 수 있어요. 가정에서 간단한 처치로 지혈이 가능하며, 비대면 진료를 통해 코 막힘 증상을 완화하는 처방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5. 구토/설사

복통을 호소하는 부위가 배꼽 또는 명치 부근, 울고 보채지 않을 때 복부가 부드럽게 만져진다면 코로나19로 인한 장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부분 2~3일 내에 호전되므로 해열진통제로 통증을 조절 해주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도록 해 주세요. 필요한 경우, 비대면 진료를 통해 약을 처방 받으세요.


6. 발진

코로나19 감염 후 약간의 가려움증을 동반하여 생기는 두드러기 형태의 발진(①바이러스에 의한 발진 ②아토피 증상의 악화 등)이 종종 관찰되는데, 보습을 충분히 하고 가려움증을 조절하면 호전됩니다. 비대면 진료를 통해 발진의 모양을 확인하고, 약을 처방 받으세요.


7. 호흡곤란

코로나19 감염의 대표적인 증상은 급성 폐쇄성 후두염 증상과 유사하여 음식물 섭취도 어렵고, 목소리가 변하며 심한 경우 호흡곤란을 유발합니다. 의료진과 대면진료 혹은 비대면 진료 시 숨소리를 녹음해 들려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증상 호전이 잘 안되고 호흡이 힘들면 즉시 119를 통해 응급 처치를 받으세요.


[대표적인 호흡곤란 신호]

코 벌렁거림, 쇄골 위와 가슴이 쑥쑥 들어가는 흉부 함몰, 울고 보채지 않을 때도 들리는 꺽꺽거림, 빠른 호흡과 함께 반응이 떨어지는 것 등


8. 대면진료 상황

다음 상황에 해당될 경우, 반드시 대면 진료를 받으세요.

- 38도 이상의 발열이 72시간 이상 지속되면서 발열 간격이 벌어지거나 발열 피크 감소 등 호전 추세를 보이지 않는 경우

- 팔·다리의 규칙적인 불수의적 움직임, 눈동자가 위로 돌아가는 등의 경련 증상을 보일 때

- 호흡이 불편해 보이면서 쇄골 윗 부분, 갈비뼈 밑 부분이 움풀 들어가는 숨을 쉴 때

- 식이 섭취와 소변량이 크게 줄어들어 24시간 이상 지속될 때

- 흉통이나 비특이적인 복통이 지속되거나 점점 심해질 때

- 불러도 반응이 별로 없고, 의식 상태가 명료해 보이지 않을 때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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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