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지난 2일 관내 최초로 구립 ‘일원 라온 영어도서관’을 개관했다.
도서관은 연면적 733㎡(222평) 규모로 일원스포츠문화센터 지하1층에 위치해 있으며, 자료실·문화프로그램실·전시공간 등을 갖췄다. 픽처북, 팝업북, 챕터북 등 영유아부터 성인까지 단계별 영어원서 1만8000여권과 영화DVD 800여점을 비치해 지역의 새로운 명소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도서관은 이달 중순 이후 ‘엄마표영어’로 유명한 한진희 작가의 ‘자녀 영어교육법 특강’과 영어, 마술, 동화를 결합한 ‘ABC 매직쇼’ 등 다채로운 개관 행사를 마련한다. 자세한 내용은 도서관 홈페이지(https://library.gangnam.go.kr/englib)를 참고하면 된다.
도서관은 화~금요일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 주말은 저녁 5시까지 운영하고, 매주 월요일과 법정공휴일은 휴관한다. 22일까지 도서 열람만 가능하며, 대출은 23일부터, 상호대차서비스는 다음달 1일부터 할 수 있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대한민국 1등 도시 강남구는 영동대로복합개발 등을 통해 5~6년 뒤 미국 뉴욕 맨해튼, 중국 상하이 푸둥을 뛰어넘는 글로벌도시로 거듭날 것”이라며 “앞으로도 강남다운 강남,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품격 강남’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