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청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의 투표방법을 알기 쉽게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는 사전투표 둘째날인 3월 5일과 본투표일인 9일 중 하루 투표할 수 있습니다. 5일은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9일은 오후6시부터 7시 30분까지 각 투표소의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면 됩니다. 투표자는 보건소에서 발송한 외출허용 문자메시지와 신분증을 모두 지참해야 합니다. 외출허용문자 대신 PCR양성판정 문자메시지, 입원 및 격리통지서도 인정됩니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이 해당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 투표소 찾기'를 이용하시면 투표권이 있는지 여부와 방문해야 할 투표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투표일에는 일반인 투표 종료 후 투표장에서 투표사무원의 안내에 따라 진행합니다.

투표에 참여하신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여러분께서는 다음의 유의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투표소로 이동한 후 투표 실시, 귀가까지 1시간 이내로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확진자와 격리자가 투표하는 시간에는 일반인은 투표할 수 없습니다. 투표소까지 이동은 도보나 자차, 방역택시를 이용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투표를 마치면 바로 귀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도 막을 수 없는 소중한 내 권리, 잊지 말고 꼭 투표해주세요! 아울러 확진자와 자가격리자의 외출은 국민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진행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안전수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미미위와 투표해요!
한 번에 모아보는 코로나19 확진자·자가격리자 투표방법

언제?
- 사전투표 : 3.5(토)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 본투표 : 3.9(수)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 3.9 본투표일에 투표를 목적으로 한 외출오후 5시 50분부터 허용됩니다.

어디서?
각 투표소의 임시기표소
* 3.5 사전투표소 (바로가기)
* 3.9 내 투표소·투표대상 여부 확인 (바로가기)


준비물
- 외출허용문자|보건소 발송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외출허용문자 대신 PCR양성문자, 입원·격리통지서도 인정됩니다.

본투표과정, 이렇게 진행됩니다!
- 일반인 투표 종료 후 투표장에서 투표사무원의 안내에 따라 진행됩니다.

유의사항
- 투표소 이동부터 귀가까지 1시간 이내!
- 확진자·격리자 투표시간에 일반인 투표 불가
- 투표소까지 이동도보·자차·방역택시
- 투표를 마치면 바로 집으로 Go!

코로나도 막을 수 없는 소중한 내 권리, 잊지 말고 꼭 투표해주세요!
arong@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