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1~16 수서동 'R.G. 올림픽' 개최…5개 세부프로그램, 참여주민에게 친환경수세미 메달 증정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실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쓰레기 배출을 줄이기 위한 주민참여운동 'R.G. 프로젝트' 운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수서동에서는 해당 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11일부터 16일까지 '수서동 R.G. 올림픽'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수서동 R.G. 올림픽'은 친환경 수세미 제작, 다회용품 사용 활성화 등 생활 속에서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활동이다. 친환경 수세미 제작 클래스, 용기내 픽업 캠페인, 수서 아름나눔터, 반려견 배변 처리용 주머니 만들기, 수서 리필스테이션 등 다섯개 세부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수서동 주민이나 근처 직장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 가운데 반려견 배변 처리용 주머니는 수거한 폐현수막을 재활용해 제작하고 주요 반려견 산책로에 제공한다. 반려동물과 함께 산책하는 사람들이 동물의 배변을 쉽게 수거할 수 있도록 도와 깨끗한 거리 만들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올림픽 기간 중 각 프로그램 참여자에게는 친환경수세미로 만든 메달을 증정한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수서동은 다양한 R.G. 사업을 운영한다. 명화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재활용박스를 활용한 '민관 협력 R.G 아트전시회', 재활용 화분과 일회용품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가드닝' 등 구민 스스로 참여하는 제로웨이스트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문석 수서동장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일회용품 사용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며 "주민과 함께 하는 제로웨이스트 활동으로 '필환경도시 강남'의 모본을 보이겠다"고 말했다.
arong@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