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늘봄이의 노동법이 빛나는 고민상담소
직장 내 괴롭힘,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늘봄 DJ님!
직장 상사가 업무 트집잡는 걸 핑계로 거의 매일 동료직원을 괴롭힙니다.
공개적으로 폭언하며 망신을 주거나 고의로 일을 더 시켜서 야근하게 만드는 것 때문에 동료 직원이 불면증에 시달리며 출근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동료 직원이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제가 도와줄 방법이 있을까요?
마이크 첵첵…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처하는 방법을 묻는 사연이네요.
오늘의 노동법 고민, 늘봄이가 해결해 드릴게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거나 목격했다면 먼저 회사에 신고해서 사내 처리절차를 통해 해결합니다.
Q. 잠깐, 회사 누구에게 신고하나요?
A.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예방·대응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또는 사업주에게 신고합니다.
피해자만 신고할 수 있냐구요?
No!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알게된 경우, 누구라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Q. 잠깐,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이 걱정이라구요?
A.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
괴롭힘 관련 조사과정에서 알게된 비밀을 피해자 등의 의사에 반해 누설하는 경우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
신고 후에는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사건 접수 후 상담, 조사, 괴롭힘 사실 확인 시 조치, 모니터링 순으로 진행합니다.
회사는 조사기간 동안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 시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는 금지됩니다.
Q. 잠깐, 우리 회사도 사건 처리절차가 있을까?
A. 1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취업규칙에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사항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아무런 조치나 조사를 하지 않는다면?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사업주는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으며 조사 및 조치의무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잠깐, 아래 경우에 해당한다면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를 했으나 회사가 정해진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 사용자 또는 그 가족이 괴롭힘 가해자여서 제대로 된 조치 의무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비밀유지 의무 위반의 경우
- 기타 직장 내 괴롭힘 처리과정에서 부당한 회사의 조치가 있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 OUT!
서로가 존중하는 사내문화는 출근길 발걸음을 가볍게 합니다.
* 상담이 필요하다면?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 ☎1522-9000
* 심리치유가 필요하다면? 직업트라우마센터 ☎1588-6497
* 더 많은 자료가 필요하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정책자료 참고
arong@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