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택치료자(자가격리 포함) 생활폐기물 안전처리 가이드
자가격리(재택치료) 중 발생한 폐기물은 격리 기간에는 소독 후 보관하고, 격리 종료 후에 배출해주세요!
일반쓰레기
1. 봉투에 담아 밀폐한 뒤 외부를 소독해 보관
2. 일반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한번 더 밀폐(이중 밀봉)한 뒤 상부·외부 소독 후 배출
음식물쓰레기
1. 음식물종량제 봉투(또는 전용용기)에 담은 뒤 소독해 보관
2. 봉투(또는 전용용기) 외부를 다시 한번 소독 후 배출
재활용품
1. 표면을 소독해 보관
2. 다시 한번 소독해 품목별로 분리 배출
자가진단키트(가정에서 사용)
1. 진단키트에 동봉된 비닐봉투에 담아 밀봉
2. (양성일 때) PCR검사 시 선별진료소 등에 제출
(음성일 때) 종량제 봉투에 담아 생활폐기물로 배출
arong@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