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치료 및 자가격리 기간 중 발생한 폐기물은 격리 기간동안 소독해서 보관하고 격리가 끝나면 배출해 주세요. 일반쓰레기는 봉투에 담아 밀폐한 뒤 외부를 소독해 보관했다가 일반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한번 더 밀폐해 겉면과 윗부분을 소독해서 버립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나 전용용기에 담은 뒤 소독해서 보관합니다. 버릴 때는 봉투와 용기 겉 부분을 다시 한번 소독해서 버립니다. 재활용품은 표면을 소독하고 버릴 때 다시 한번 소독해서 종류별로 배출합니다. 가정에서 사용한 자가진단키트는 키트에 들어있는 비닐봉투에 담아 밀봉합니다. 양성인 경우 선별진료소에 PCR검사를 받으러 오셔서 제출하시면 되고 음성이라면 종량제봉투에 담아 생활폐기물로 버리면 됩니다.

코로나19 재택치료자(자가격리 포함) 생활폐기물 안전처리 가이드
자가격리(재택치료) 중 발생한 폐기물격리 기간에는 소독 후 보관하고, 격리 종료 후에 배출해주세요!

일반쓰레기
1. 봉투에 담아 밀폐한 뒤 외부를 소독해 보관
2. 일반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한번 더 밀폐(이중 밀봉)한 뒤 상부·외부 소독 후 배출

음식물쓰레기
1. 음식물종량제 봉투(또는 전용용기)에 담은 뒤 소독해 보관
2. 봉투(또는 전용용기) 외부를 다시 한번 소독 후 배출

재활용품
1. 표면을 소독해 보관
2. 다시 한번 소독해 품목별로 분리 배출

자가진단키트(가정에서 사용)
1. 진단키트에 동봉된 비닐봉투에 담아 밀봉
2. (양성일 때) PCR검사선별진료소 등에 제출
   (음성일 때) 종량제 봉투에 담아 생활폐기물로 배출
arong@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