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도서관
영어도서관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실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영어도서관과 돌봄서비스 등 남녀노소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체육․학습․놀이시설을 갖춘 ‘일원스포츠문화센터’를 3월 2일 개관한다.

실내놀이터
실내놀이터

센터는 지하 3층, 지상 1층, 연면적 9682㎡ 규모로 개포8단지 재건축사업 기부채납으로 지어졌다. 구는 55억원을 투입해 6개의 시설을 만들었다.

라켓볼장
라켓볼장

라켓볼장, 농구장, 클라이밍장을 갖춘 체육센터가 조성됐고, 강남구 최초의 영어도서관인 ‘일원라온영어도서관’에 2만여 권의 영어 도서가 비치된다. 강남구 3호 어린이실내놀이터가 개관하고, 누리봄다함께키움센터는 초등학생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평생학습센터에서 성인 대상 60여개의 강좌가 열리며, 미래교육센터에서는 청소년 대상 4차 산업 교육이 이뤄진다.

개관 첫날 체육시설과 영어도서관이 문을 열고, 시설별로 순차 개관한다. 미래교육센터는 지난 해 12월 사업이 확정돼 5월 개관 예정이다. 각 시설 운영현황은 구 홈페이지(www.gangna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지난달 연면적 9267㎡ 규모의 자곡문화센터에 이어 이달 일원스포츠문화센터가 개소하면서 지역주민에게 새로운 활력소가 되고 있다”며 “민선7기 강남구는 강남다운 강남, 대한민국 제1의 도시,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강남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서울자치신문 김정민 기자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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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