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립 대치도서관은 사서와 함께 오는 3월부터 유아 및 초등 저학년 대상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영유아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영어 그림책 놀이 활동으로 일상생활 속 영어 표현과 어휘를 쉽게 익혀 영어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고, 올바른 영어 독서 습관을 기르는 데 목적이 있는 ‘사서와 함께하는 Kids Fun English’는 3월 11일부터 12월 9일까지 매월 둘째 주 금요일에 진행된다.
초등 1~2학년 대상인 ‘뚝딱뚝딱 생각공작소’는 3월 19일~ 7월 16일까지 매월 셋째 주 토요일에 진행되며 주제별 그림책을 함께 읽고 퀴즈, 그리기, 만들기 등 다양한 독후활동에 참여해 책에 대한 친밀감을 높이고 여러 분야를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대치도서관 홈페이지에서만 신청 가능하다.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줌(Zoom)을 통한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하나, 상황에 따라 대면으로 변경될 수 있다.
문의: 02-565-6666(대치도서관)
강남내일신문 강남내일신문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