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지난 18일까지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100만원씩 지급하던 경영안정자금 신청 기한을 2월 28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9월 30일 이전에 개업한 연매출 10억원 미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ㆍ운수업은 10인 미만)의 강남구 소재 사업장으로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업체다. 또한 공고일 기준 영업 중이어야 하고, 유흥주점ㆍ부동산임대업 등 업종은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방문접수 중 선택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강남구청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등록증명원과 매출액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사람은 신분증과 서류를 구비해 구청 제2별관 지하1층 접수처를 방문하면 된다.

지난해 매출감소로 정부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은 업체 대표자에게는 별도로 문자가 발송됐으며, 이들은 매출액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자세한 내용은 강남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강남구 경영안정자금 콜센터(02-3423-5500)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민선7기 강남구는 임차료ㆍ공공요금 지원, 경영안정자금 등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며 “아직 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하지 않은 소상공인께서는 연장된 기간동안 꼭 홈페이지나 구청 접수처를 방문해 신청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남내일신문 박성민 기자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