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개포2동(동장 김애영)이 강남구민을 대상으로 건강과 환경을 함께 지키는 ‘함께해요! 플로깅 게임’ 이벤트를 11월까지 실시한다.

플로깅(plogging)은 ‘이삭을 줍는다’는 뜻인 스웨덴어 ‘plocka upp’과 영어 ‘jogging’의 합성어로, 조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행동을 의미한다.

수도공고 정문 앞, 개포동 성당 앞, 경기여고 정문 앞 등 3곳을 돌며 쓰레기를 수거한 인증샷을 동 홈페이지에 올리고 개포2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마스크 10매를 받을 수 있다. 강남구민 1인당 4회까지 수령 가능하다.

김애영 동장은 “개포2동의 쓰레기를 줄이고 주민들의 환경보호 인식을 높이기 위해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며 “플로깅 이벤트를 공동주택관리소와 학교, 구 홈페이지 등 온ㆍ오프라인을 통해 적극 홍보해 범구민운동으로 정착ㆍ확산 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남내일신문 박성민 기자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