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음식 #포장용기 #재사용
배달, 포장음식의 증가로 많이 사용하는 플라스틱 용기. 나는 안전하게 사용하고 있을까?
용도에 따라 다양한 플라스틱들
- PP재질 : 내열성 우수. 죽, 국 등 국물요리와 밥, 소스 등의 용기에 사용. 전자레인지로 데워먹을 수 있음.
- PET재질 : 투명성과 기체투과차단성이 우수. 탄산음료, 샐러드, 반찬 등의 용기에 사용.
- PLA재질 : 자연에서 생분해가 잘됨. 샐러드, 아이스 음료, 초밥 등 색깔이 있는 용기에 쓰임.
배달용기 사용가이드
배달용기는 대부분 일회용이므로 재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재사용하고 싶다면?
- 제품 제조사에 다회용 여부를 확인하고 불순물 등이 남지 않도록 깨끗이 세척
- 뜨거운 음식을 담는 용기는 PP 등 내열재질로 식품용 표시가 돼있는지 확인
- 전자레인지에 데워먹는 용기는 전자레인지용으로 표시돼있는지 확인
※식약처의 식품안전나라(바로가기)를 통해 '전자레인지용 식품용기의 안전사용가이드' 등 식품용 기구, 용기, 포장 등에 대한 정보 확인
전자레인지용 플라스틱 사용 시 주의사항
- 제품에 표시된 조리방법에 따라 전자레인지의 출력과 가열시간 지키기
- 컵라면 뚜껑의 은박은 마이크로파를 투과하지 못하므로 완전히 제거하기
- 밀봉된 용기나 포장의 식품은 살짝 개봉해서 조리
- 가열되기 쉬운 기름기나 수분이 많은 식품은 화상에 주의
배달용기 재사용, 조금의 부지런함이 유해한 물질로부터 우리를 지켜준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arong@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