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 시장, 공원, 학교... 정감있는 우리 동네의 모습을 기록한 사진집이 출간됐다.
‘2021 강남, 우리동네’는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5개월간 강남구 12개동에 거주하는 44명의 주민취재원이 자신이 사는 동네 곳곳을 누비며 강남의 풍경과 이웃들의 일상을 카메라 렌즈에 담은 기록이다.
해질녘의 멋진 풍경부터 전선 가득한 골목길, 붐비는 시장, 동네 개구쟁이들의 모습까지 무심코 스쳤던 풍경, 감춰졌던 모습에 매일 똑같았던 우리 동네가 조금은 새롭게 보일 것이다.
개포동 가을하늘 아래 도시_심우진
개포동 강남개포시장의 하루_백종삼
개포동 조봉권
논현동 서서히 끝나가는 여름날의 저녁_박상진
대치동 해질녘, 대치동 구마을이 사라져가면서 새로운 아파트 단지가 건설되고 있는 현장_박상진
대치동 김경애
도곡동 조용준
도곡동 김선영
삼성동 나나랜드의 오후_신욱상
삼성동 봉은사에서 바라본 삼성동 풍경_정의석
삼성동 비오는 날 선정릉에서 벚꽃이 떨어진 산책길을 걷고 있다_조영옥
세곡동 텃밭을 가꾸는 가족의 모습_이인환
세곡동 강수연
수서동 유성재
신사동 이소정
신사동 박철현
압구정동 도산공원 내 안창호 선생님 동상_황영각
압구정동 노형숙
역삼동 미래의 박찬호_김여경
일원동 여름 노을과 공원_최우임
일원동 일원본동 한솔공원에서 맨발걷기 하는 사람들 “힐링”_김원중
청담동 오후의 여유_김성규
사진집 ‘2021 강남, 우리동네’
atgetjr@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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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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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