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당 3억원·5년 이내…24일부터 신한·우리은행 방문 신청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대출부담도 날로 늘어나고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하반기 금융안정 보고서'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잔액은 887조5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10조1000억원(14.2%) 늘었다. 또 소상공인 한 사람당 3억5000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사업주도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소상공인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40.8%에 해당하는 204명이 '폐업을 고려한다'고 답했다. 이유로는 '매출 순이익을 비롯한 영업실적 감소'를 꼽는 사람이 28.2%로 가장 많았다.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실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관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대출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4일부터 이차보전 사업을 실시한다.
지원규모는 상반기 1000억원, 하반기 800억원이다. 업체당 최대 3억원 상당의 대출금에 대해 은행이자 2~2.5%를 5년까지 구비로 지원한다. 1년은 거치기간으로 이자만 납부하고 이후 4년간 원금과 이자를 균등분할상환하면 된다.
사업자등록 후 1년이 넘은 관내 소상공인·중소기업으로 강남구와 협약을 맺은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지점에서 신규 대출을 받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단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 제한업종이나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제한업종인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장을 강남구 외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다.
지원을 받고 싶은 업체는 지정된 은행지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기한은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다. 자세한 내용은 강남구청 홈페이지(바로가기) 또는 지역경제과(☎02-3423-5580)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구는 담보능력이 부족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신용보증서 발급 지원사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사업자등록 후 3개월 이상 된 관내 소상공인과 소기업이 대상이다. 보증한도는 업체당 1억원 이내며 상환조건은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이차보전 사업과 같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이 대출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할 정도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대출부담이 크다"며 "우리 경제의 허리와 같은 소상공인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arong@gangna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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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