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늘봄이의 노동법이 빛나는 고민상담소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산재보상이 가능할까요?
늘봄 DJ님!
퇴근길에 횡단보도 앞 빙판길에서 미끄러져 다쳤습니다.
이 경우도 산재보상처리가 가능할까요?
마이크 첵첵… 오늘은 출퇴근 재해에 대해 궁금해 하는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오늘의 노동법 고민, 늘봄이가 해결해 드릴게요!
정답은 YES! 아래의 세 가지 요건을 만족시킨다면 출퇴근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①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이고,
②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대중교통, 자가용, 도보 등)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해야 하며,
③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사고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퇴근길을 벗어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출퇴근길에 일어난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인 경우
①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②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교육이나 훈련을 받는 행위
③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
④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다주거나 데려오는 행위
⑤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는 행위
⑥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경우
⑦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고 인정하는 행위
단, 예외가 인정되더라도 모든 과정을 보호하지 않으며 이동 중의 재해만 보호합니다.
반복되는 출퇴근길, 항상 조심하세요!
Q. 산재사고 대처방법은?
A. 빠른 시일 내에 치료를 받고, 산재보험을 청구하세요!
산재보상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다면, 근로복지공단(홈페이지 / ☎1588-0075)으로 문의하세요.
arong@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