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확진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오미크론변이는 델타변이보다 중증도가 낮아 무증상, 경증 확진자는 해열제, 감기약 복용 등 대증치료를 통해 회복이 가능합니다.  첫째, 휴식과 안정을 취하면서,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둘째, 증상이 있을 때는 진통해열제, 종합감기약 등을 복용하세요. 단, 중증으로 진행할 수 있는 60세 이상, 50대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 같은 고위험군에게는 먹는 치료제가 처방될 수 있습니다. 셋째, 발열 등 증상으로 진료가 필요하면, 전화 상담·처방이 가능합니다. 코로나19 관련 진료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이 없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확진판정을 받으면 문자메시지 등으로 기초조사를 위한 URL이 전송됩니다. 링크를 통해 해당 페이지에서 직접 정보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택치료자는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으로 나눠집니다. 집중관리군은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에서 하루 두번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일반관리군은 스스로 본인의 건강을 체크하시면서 필요한 경우 동네 병의원 등 일반 의료기관에 전화해 비대면 진료 및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준비되어 있으니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체채취일(검사일)로부터 7일까지는 타인에게 바이러스를 전염시킬 위험이 있어 집이나 생활치료센터, 전담병원에서 격리하게 됩니다. 이 기간동안 감염전파 방지를 위해 외출하지 말고 집에 머물러 주세요. 화장실·물건 등은 동거인과 따로 사용하고, 자주 소독하세요. 만약 격리의무를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형사고발 및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격리는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차 자정, 24시에 해제되며, 해제 전 검사는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월 15일에 검사를 받았다면 격리해제 시점은 21일에서 22일로 넘어가는 0시입니다. 기관에서 보내드리는 격리통지서에서 개인별 해제시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격리가 해제되면 출근과 등교를 포함해 외출할 수 있지만 3일간은 개인방역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KF94 또는 이와 동급의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 주시고 다중이용시설이나 감염취약시설 등 바이러스 전파 위험이 높은 시설을 이용하거나 방문하는 일을 자제해 주세요. 사적모임도 이 기간 동안에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확진자와 같은 집에서 생활하시는 동거인을 위한 안내입니다. 바이러스 전파 위험이 가장 높은 시점은 확진받기 전후로 이 시기 전염력이 가장 높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동거가족 역시 격리와 모니터링, 검사가 필요합니다. 첫째, 함께 사는 가족이 확진됐다면 즉시 PCR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격리기간은 최초 확진자와 동일하여, 확진자의 격리일로부터 격리해제시까지 실시합니다. 확진자의 격리기간은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차 자정, 24시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2월 15일에 검사를 받았다면 격리해제 시점은 21일에서 22일로 넘어가는 0시입니다. 개인별 격리해제 시점은 확진자에게 발송되는 격리통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격리의무를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형사고발 및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동거인 가운데 접종완료자는 격리의무가 면제돼 외출할 수 있습니다. 접종완료자의 범위는 2차접종 후 14일 이후부터 90일 이내, 3차접종 직후부터입니다. 만약 격리기간 중 추가확진자가 나오면 확진된 사람만 그날로부터 격리기간이 7일 추가됩니다. 나머지 분들은 추가격리하지 않습니다. 셋째, 격리기간 중에는 병·의원 대면진료, 의약품 구매·수령, 식료품 구매 등 필수적 목적의 외출만 1일 2시간 이내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다만 생필품은 우선 온라인으로 구매하시고 불가피할 경우에만 외출하시기 바랍니다. 또 자가검사키트가 댁에 있다면 먼저 음성 결과를 확인하고 외출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격리자와 비격리자를 막론하고 격리해제일 전날 PCR검사를 받고 음성이어야 격리와 감시가 해제됩니다. 또 격리가 해제되더라도 3일간은 개인방역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KF94 또는 이와 동급의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 주시고 다중이용시설이나 감염취약시설 등 바이러스 전파 위험이 높은 시설을 이용하거나 방문하는 일을 자제해 주세요. 사적모임도 이 기간 동안에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확진자 뿐만 아니라 가족 여러분께서도 매일 아침·저녁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지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검사를 받습니다. 확진자와 동거가족임을 알려주시면 키트 검사없이 바로 PCR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의심증상은 발열(37.5℃),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등입니다.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사적외출을 취소하고 바로 검사를 받아주세요. PCR 검사는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이용합니다. 검사를 받으러 이동할 때는 반드시 KF94 마스크 착용 등 개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도보, 개인차량이나 방역택시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격리 중 지진이나 재난이 발생했다면 아래 수칙을 따라주세요. 첫째, 재난 대비 국민행동요령에 따릅니다. 예를 들어 지진이 일어나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둘째, 심한 지진 등으로 집안에 머무르기 곤란한 경우 외부로 대피합니다. 대피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의료상담 외에 생활안내나 비대면진료 이용법, 격리기간 및 해제시점, 생활지원금 등 궁금한 사항은 강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콜센터(☎02-3423-5555)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진자를 위한 안내

1. 치료안내
오미크론변이는 델타변이보다 중증도가 낮아 무증상, 경증 확진자는 해열제, 감기약 복용 등 대증치료를 통해 회복이 가능합니다.
- 휴식안정을 취하면서,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 증상이 있을 때진통해열제, 종합감기약 등을 복용하세요.
* 단, 중증으로 진행할 수 있는 고위험군(60세 이상, 50대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항바이러스제(먹는치료제) 투약 가능
- 발열 등 증상으로 진료가 필요하면, 전화 상담·처방이 가능합니다.
* 코로나19 관련 진료에 대해서 본인부담금은 발생하지 않음

2. 재택치료 개요
확진 → 자기기입식 조사(URL 클릭 후 입력) → 집중관리군 →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 1일 2회 건강모니터링
                                                         → 일반관리군 → 일반의료기관 전화 상담 및 처방 /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상담

3. 격리안내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까지는 타인에게 전염시킬 위험이 있어 집(생활치료센터, 전담병원)에서 격리를 하게 됩니다.
- 감염전파 방지를 위해 외출하지 말고 집에 머물러 주세요. 화장실·물건 등은 동거인과 따로 사용하고, 자주 소독하세요.
* 격리의무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형사고발 및 처벌 가능
- 격리는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차 자정(24:00)에 해제*되며, 해제 전 검사는 하지 않습니다.
*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 출근·등교 포함 외출가능하나,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
- 격리 안내확진자가 동거인에게도 전달하여 격리가 준수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거인을 위한 안내

1. 격리안내
확진 받기 전후, 전염력 높은 시기에 공동거주로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감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격리와 모니터링, 검사가 필요합니다.
- 동거인은 재택치료자 확진 직후 PCR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격리기간은 최초 확진자와 동일*하여, 확진자의 격리일로부터 격리해제시까지 실시하게 됩니다.
* 확진자의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차 자정(24:00) 해제 / 격리의무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형사고발 및 처벌 가능
- 단, 동거인 중 접종완료자격리면제로 외출이 허용됩니다.
※ 동거인 중 추가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추가확진자는 새롭게 7일 격리하며, 그 외 동거인의 추가격리는 없습니다.
- 격리기간 중 병·의원 대면진료, 의약품 구매·수령, 식료품 구매 등 필수적 목적의 외출만 1일 2시간 이내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 자가검사키트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음성 결과를 확인하고 외출하는 것을 권고 / 생필품은 온라인 구매 우선 권고
- 격리 및 감시해제 전 PCR 검사 결과 음성 확인 시 해제*됩니다.
*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 출근·등교 포함 외출가능하나,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

2. 건강관리
매일 아침·저녁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지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증상 발생 시에는 검사를 받습니다.
- 코로나19 의심증상발열(37.5℃),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등입니다.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외출 취소
- PCR 검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이용합니다. 반드시 KF94 마스크 착용 등 개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도보, 개인차량이나 방역택시로 이동합니다.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면 이렇게 하세요!
• 지진 등 재난 발생 시 재난 대비 국민행동요령(예: 튼튼한 탁자 아래 몸을 보호)에 따릅니다.
• 재택치료(자가격리) 중에 지진 등 재난 발생으로 집안에서 머무르기 곤란한 경우 외부로 대피할 수 있습니다.
• 외부로 대피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의료상담 외에 생활안내나 비대면진료 이용법, 격리기간 및 해제시점, 생활지원금 등 궁금한 사항은?
- 강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콜센터(☎02-3423-5555)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arong@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