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를 위한 안내
1. 치료안내
오미크론변이는 델타변이보다 중증도가 낮아 무증상, 경증 확진자는 해열제, 감기약 복용 등 대증치료를 통해 회복이 가능합니다.
- 휴식과 안정을 취하면서,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 증상이 있을 때는 진통해열제, 종합감기약 등을 복용하세요.
* 단, 중증으로 진행할 수 있는 고위험군(60세 이상, 50대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은 항바이러스제(먹는치료제) 투약 가능
- 발열 등 증상으로 진료가 필요하면, 전화 상담·처방이 가능합니다.
* 코로나19 관련 진료에 대해서 본인부담금은 발생하지 않음
2. 재택치료 개요
확진 → 자기기입식 조사(URL 클릭 후 입력) → 집중관리군 →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 1일 2회 건강모니터링
→ 일반관리군 → 일반의료기관 전화 상담 및 처방 /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상담
3. 격리안내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까지는 타인에게 전염시킬 위험이 있어 집(생활치료센터, 전담병원)에서 격리를 하게 됩니다.
- 감염전파 방지를 위해 외출하지 말고 집에 머물러 주세요. 화장실·물건 등은 동거인과 따로 사용하고, 자주 소독하세요.
* 격리의무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형사고발 및 처벌 가능
- 격리는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차 자정(24:00)에 해제*되며, 해제 전 검사는 하지 않습니다.
*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 출근·등교 포함 외출가능하나,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
- 격리 안내는 확진자가 동거인에게도 전달하여 격리가 준수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거인을 위한 안내
1. 격리안내
확진 받기 전후, 전염력 높은 시기에 공동거주로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감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격리와 모니터링, 검사가 필요합니다.
- 동거인은 재택치료자 확진 직후 PCR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격리기간은 최초 확진자와 동일*하여, 확진자의 격리일로부터 격리해제시까지 실시하게 됩니다.
* 확진자의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차 자정(24:00) 해제 / 격리의무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형사고발 및 처벌 가능
- 단, 동거인 중 접종완료자는 격리면제로 외출이 허용됩니다.
※ 동거인 중 추가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추가확진자는 새롭게 7일 격리하며, 그 외 동거인의 추가격리는 없습니다.
- 격리기간 중 병·의원 대면진료, 의약품 구매·수령, 식료품 구매 등 필수적 목적의 외출만 1일 2시간 이내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 자가검사키트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음성 결과를 확인하고 외출하는 것을 권고 / 생필품은 온라인 구매 우선 권고
- 격리 및 감시는 해제 전 PCR 검사 결과 음성 확인 시 해제*됩니다.
*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 출근·등교 포함 외출가능하나,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
2. 건강관리
매일 아침·저녁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지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증상 발생 시에는 검사를 받습니다.
- 코로나19 의심증상은 발열(37.5℃),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등입니다.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외출 취소
- PCR 검사는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이용합니다. 반드시 KF94 마스크 착용 등 개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도보, 개인차량이나 방역택시로 이동합니다.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면 이렇게 하세요!
• 지진 등 재난 발생 시 재난 대비 국민행동요령(예: 튼튼한 탁자 아래 몸을 보호)에 따릅니다.
• 재택치료(자가격리) 중에 지진 등 재난 발생으로 집안에서 머무르기 곤란한 경우 외부로 대피할 수 있습니다.
• 외부로 대피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의료상담 외에 생활안내나 비대면진료 이용법, 격리기간 및 해제시점, 생활지원금 등 궁금한 사항은?
- 강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콜센터(☎02-3423-5555)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arong@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