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노바백스 코로나19 백신 국내 접종에 사용됩니다. 노바백스에 대해 한눈에 알려드리겠습니다.

2월 중순부터 시작되는 노바백스 백신접종의 모든 것을 알아보는 시간! 노바백스 백신의 효과부터 접종계획까지 궁금했던 모든 정보를  쏙쏙!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바백스 백신은 B형간염, 인플루엔자 백신 등 국민들께서 접종하신 경험이 있는 백신과 동일한 제조방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국내 도입되는 백신은 1인용 주사제로 희석 또는 소분 없이 바로 접종 가능하며, 2~8℃에서 냉장보관이 가능하여 보관과 수송이 편리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노바백스의 경우 영국·미국의 임상시험 결과 2차접종까지 완료한 경우, 90% 내외의 감염예방효과와 100%의 중증·사망 예방효과를 확인했습니다. 접종 후 예측되는 이상사례는 대부분 경증~중간 정도로, 1~3일 이내 사라집니다. 중대한 이상반응은 1% 이하로 낮았습니다.

우리나라는 18세 이상 미접종자와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접종에 노바백스 백신을 이용할 계획입니다. 미접종자는 카카오톡이나 네이버에서 잔여백신을 예약하는 방식으로 당일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또 사전예약을 원하시는 분은 누리집에서 원하시는 일정으로 예약할 수 있습니다. 고위험군 가운데 입원환자, 집에 머무르는 노인, 중증 장애인 등은 병원과 시설에서 자체접종 또는 방문접종을 시행합니다.

노바백스 백신을 이용한 교차접종도 진행합니다. 2차접종은 1차와 동일한 백신으로 접종하는 것이 원칙이나, 의학적 사유로 1차접종과 다른 백신접종이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 예외적으로 노바백스 백신으로 교차접종이 가능합니다.

또 이후 노바백스로 1,2차 접종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도 mRNA백신으로 3차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에도 우리에겐 예방접종이란 강력한 대응수단이 있습니다. 나와 가족의 안전을 위해 아직 접종을 받지 않으셨다면 예방접종에 참여해 주세요.

한 눈에 쏙쏙! 노바백스 백신 A to Z

2월 중순부터 시작되는 노바백스 백신접종의 모든 것을 알아보는 시간!
노바백스 백신의 효과부터 접종계획까지 궁금했던 모든 정보를 쏙쏙! 알려드리겠습니다. 

1.노바백스 백신은 어떤 백신인가요?
노바백스 백신은 B형간염, 인플루엔자 백신 등 국민들께서 접종하신 경험이 있는 백신과 동일한 제조방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국내 도입되는 백신은 1인용 주사제(prefilled syringe)로 희석 또는 소분 없이 바로 접종 가능하며, 냉장보관(2~8℃)이 가능하여 보관과 수송이 편리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2. 노바백스 백신의 효과성안전성은? 
효과성-영국·미국의 임상시험 결과 2차접종까지 완료한 경우, 90% 내외의 감염예방효과(영국 89.7%, 미국 90.4%)와 100%의 중증·사망 예방효과를 확인했습니다. 
안전성-접종 후 예측되는 이상사례(국소, 전신)는 대부분 경증~중간 정도로, 1~3일 이내 사라집니다. 중대한 이상반응은 1% 이하로 낮았습니다.  

3. 노바백스 백신 접종계획은? 
접종대상 접종방법 접종기관 접종일정
일반국민
(18세 이상 미접종자)
당일접종
① 카카오톡·네이버에서 잔여백신 예약
② 의료기관 예비명단
보건소 또는
지정 위탁의료기관
2.14~3.6
사전예약 접종
누리집(바로가기)에서 예약
보건소 또는
지정 위탁의료기관
(예약) 2.21~
(접종) 3.7~
고위험군 중증·사망 위험이 높은 입원환자, 재가노인, 중증 장애인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병원, 시설 내 자체접종 및 방문접종 시행 
* 노바백스 백신18세 이상 미접종자, 특히, 중증ᆞ사망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의 접종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4. 노바백스 백신 교차 활용방안은? 
2차접종1차와 동일한 백신으로 접종하는 것이 원칙이나,
의학적 사유(접종금기·연기 등)로 1차접종과 다른 백신접종이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예진)한 경우
예외적으로 노바백스 백신으로 교차접종*이 가능합니다.
*의료기관 예비명단을 통한 당일 접종

5. 노바백스 백신 3차 활용방안은? 
1,2차 노바백스 백신 접종자특별한 사유 없이 mRNA 백신으로 3차접종 가능 
1,2차 노배박스 백신 외 접종자접종 금기 등의 사유로 의사의 판단(예진)하에 예외적으로 노바백스 백신으로 3차접종 가능 
1,2차 노바백스 백신 접종
(1차) 노바백스 (2차) 노바백스 (3차) 노바백스
[사전예약, 당일접종]
(3차) mRNA백신
[당일접종]
1,2차 노바백스 외 백신 접종
(1차) 노바백스 외 백신 (2차) 노바백스 외 백신 (3차) mRNA백신
[사전예약, 당일접종]
(3차) 노바백스
[의사 판단 하 예외인정, 당일접종*]
* 의료기관 예비명단을 통한 당일접종

오미크론 변이에도 우리에겐 예방접종이란 강력한 대응수단이 있습니다.
"나와 가족의 안전을 위해 아직 접종을 받지 않으셨다면 예방접종에 참여해 주세요."
arong@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