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이향숙)는 지난 11일 코엑스를 방문해 코엑스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타트업 창업 지원 현장을 둘러봤다.

관내 스타트업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현장방문에서 운영위원회 위원들은 ‘스튜디오 159’와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 종합지원센터인 ‘스타트업 브랜치’를 둘러본 뒤, 관내 스타트업 역량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향숙 운영위원장은 “강남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된 만큼 벤처ㆍ스타트업이 성장기반을 다지기에 적합한 도시”라며 “강남을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성장시키기 위해 인프라를 확충하고 벤처ㆍ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한 방법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코엑스는 지난 1월 20일 마이스(MICE) 업계 최초로 하이브리드 행사 전문 공간인 ‘스튜디오 159’를 완공했다. ‘스튜디오 159’는 294㎡ 규모로 500인치 LED 스크린과 방송 스튜디오급 장비 등을 갖춰 코로나19 이후 열린 온ㆍ오프라인 행사나 하이브리드 행사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다. 




 
강남내일신문 정수희 기자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