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까지 세곡동 13-2·13-4번지 힐링텃밭 분양…구획당 5만원
2022년에 주목해야 할 키워드 중 하나로 '러스틱 라이프(Rustic Life)'가 뜨고 있다. '소박한 삶'이라는 뜻의 러스틱 라이프는 날 것의 자연과 시골 고유의 매력을 즐기면서도 도시 생활의 편리함을 누리는 새로운 생활양식을 가리킨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해외여행을 즐기기 어려워진 가운데 심신의 치유를 위해 주말에 시골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식물을 가꾸는 사람이 늘고 있다.

2022년에 주목해야 할 키워드 중 하나로 '러스틱 라이프(Rustic Life)'가 뜨고 있다. '소박한 삶'이라는 뜻의 러스틱 라이프는 날 것의 자연과 시골 고유의 매력을 즐기면서도 도시 생활의 편리함을 누리는 새로운 생활양식을 가리킨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해외여행을 즐기기 어려워진 가운데 심신의 치유를 위해 주말에 시골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식물을 가꾸는 사람이 늘고 있다.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구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오는 23일까지 세곡천 힐링텃밭 360구획을 관내 주민에게 분양한다. 세곡동 13-2, 13-4번지 유휴지 9078㎡를 이용해 조성했으며 구획당 면적은 10㎡이다. 가구당 1구획씩 신청할 수 있다. 이용료는 5만원이며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둥이가정, 국가유공자 35세대를 대상으로 한 특별분양은 50% 할인한다.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구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오는 23일까지 세곡천 힐링텃밭 360구획을 관내 주민에게 분양한다. 세곡동 13-2, 13-4번지 유휴지 9078㎡를 이용해 조성했으며 구획당 면적은 10㎡이다. 가구당 1구획씩 신청할 수 있다. 이용료는 5만원이며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둥이가정, 국가유공자 35세대를 대상으로 한 특별분양은 50% 할인한다.
 
텃밭은 친환경방식으로 경작해야 하며 농약·화학비료 사용과 비닐멀칭이 금지된다. 농로, 배수로, 둑 등 배정받은 구역 외 다른 장소에서는 작물을 기를 수 없다. 대리경작이나 농장 내 취사행위도 엄격히 제한한다. 구는 텃밭 관리 상황을 수시로 점검해 2개월 이상 작물을 방치하거나 뒷정리 상태가 부실한 구역의 경작권을 박탈하고 이듬해 참가를 제한한다.

텃밭은 친환경방식으로 경작해야 하며 농약·화학비료 사용과 비닐멀칭이 금지된다. 농로, 배수로, 둑 등 배정받은 구역 외 다른 장소에서는 작물을 기를 수 없다. 대리경작이나 농장 내 취사행위도 엄격히 제한한다. 구는 텃밭 관리 상황을 수시로 점검해 2개월 이상 작물을 방치하거나 뒷정리 상태가 부실한 구역의 경작권을 박탈하고 이듬해 참가를 제한한다.
 
텃밭분양을 원하는 사람은 구청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지역경제과(☎02-3423-5499)로 문의하면 된다.

텃밭분양을 원하는 사람은 구청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지역경제과(☎02-3423-5499)로 문의하면 된다.
arong@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