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디옥교회 협약
안디옥교회 협약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실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 수서동이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안디옥교회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난달 28일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안디옥교회는 치아, 암 질환 등으로 일반식 섭취에 어려움이 있는 홀몸어르신 15명에게 따뜻한 영양죽을 매주 토요일 지원하기도 했다. 또 120명에 대한 건강음료 배달을 주말까지 확대해 ‘에브리데이 고독사 상시보호체계’를 강화한다.

한문석 수서동장은 “수서동은 영구임대아파트 밀집지역으로 저소득 홀몸어르신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 어르신들이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끼지 않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고독사 예방사업에 힘써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더 촘촘한 복지 그물망을 형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자치신문 김정민 기자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