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을 읽어 줄 사람을 찾습니다'
2월 4일부터 18일까지, 강남구를 잘 알고 걷기를 좋아하는 당신!
'강남 문화관광해설사'를 찾습니다.
볼거리, 즐길거리 모두 많은 강남!
널리 알려줄 이야기꾼이 있다면 더 좋겠죠?
도보여행도 맘껏 즐기고 보람도 느낄 수 있는 이번 기회, 그야말로 '덕업일치'의 현장!
누가 될 수 있나요?
- 서울시에 거주 중인 만20세이상~45세 이하(77.1.1 이후 출생)인 사람
- '서울시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 이수자
- 도보여행을 즐길 수 있는 시간과 건강을 갖춘 분!
이런 분 대환영!
-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경력자
- 외국어·수어 능력자
문화관광해설사, 어떤 일을 하나요?
- 강남 내 도보여행코스 해설
- 한국관광공사 오디오콘텐츠 제작
지원방법
- 방문접수 : 강남구청 관광진흥과 관광마케팅팀
- 이메일 접수 : gabriela@gangnam.go.kr
오늘 바로 지원한다면 내일의 강남 문화관광해설사는 바로 당신!
- 더 궁금한 사항은? 강남구청 관광진흥과 ☎02-3423-5543
- 모집공고 바로가기(클릭)
arong@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